3면 송림.jpg
▲ 인천시 동구 송림초등학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선정지구 해제가 임박한 송림초교주변구역에 대한 지위 연장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민 절반이 사업에 반발하면서 분양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업시행계획까지 변경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새 투자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차 정례회에서 유일용 의원은 송림초교구역의 뉴스테이 연계 정비구역 지정 유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유정복 시장에게 요구했다.

유 의원은 "송림초교구역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시행변경 인가와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 등을 통해 10월 10일까지 3개월 지위 연장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기존 해지된 임대사업자(㈜마이마알이)는 도시공사 노조의 잇따른 성명 발표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 감사원·검찰 조사 등으로 펀드 설정이 불발됐다고 주장하는데 향후에는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민간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 기업이 갖는 여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외부적 여론이나 정치적 부담 등 투자환경에 미치는 과도한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정상적 자금 조성에 부정적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의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송림초교구역의 지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지구의 연장 문제는 소관 부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가면서 판단할 문제"라며 "모든 부서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침을 주고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