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염장 민물새우를 식품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입해 대량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토하젓의 재료로 쓰이는 중국산 염장 민물새우 18t(현물가 5천600만 원 상당)을 염장 바다새우로 허위신고해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다.

 A씨는 중국 현지의 염장 민물새우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산물 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염장 바다새우를 수입할 때 발급받은 위생증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수입 식품검사를 회피해 온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가 부정 수입한 염장 민물새우는 토하젓으로 만들었을 때 2만 가구(4인 가구 기준)가 1개월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올해 5월까지 수입된 염장새우 55t의 34%에 해당된다, 인천세관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등 합동단속을 강화해 불량식품 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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