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지역 관세사와 관세사 사무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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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법규사항 및 주요 수입·수출신고 오류 사례를 안내해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관세행정 및 수출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고, 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관세사와 관세사 사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민관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수출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세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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