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지역 관세사와 관세사 사무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고, 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관세사와 관세사 사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민관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수출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세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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