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의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원 275명에게 보낸 혐의다.
장 구청장은 지난달 말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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