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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지인의 손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명절이었던 지난 1월 말 옹진군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인사 차 들렀다가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은 B(15)양을 만났다.

이후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족들이 볼일이 있어 모두 나가자 방 안에 홀로 있던 B양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했다. B양은 "하지 말라" 등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으나 A씨는 완력으로 억압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사과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손녀딸처럼 생각해 포옹은 했으나 강제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B양이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오랜 지인의 손녀를 추행한 것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부모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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