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와 개인택시조합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내년부터 단말기 교체사업에 착수하려는 가운데 기존 단말기를 공급했던 한국스마트사가 개인택시 기사들과 재계약을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와 개인택시조합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내년부터 단말기 교체사업에 착수하려는 가운데 기존 단말기를 공급했던 한국스마트사가 개인택시 기사들과 재계약을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와 인천개인택시조합이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1.9%→0.8%)를 위한 신규 단말기 사업<본보 6월 6일자 3면 보도>이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 시, 조합 등에 따르면 택시 카드단말기는 2018년 7월까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IC카드 결제가 되는 것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시와 조합은 내년 본예산에 23억4천만여 원을 반영해 개인택시 카드단말기를 바꿀 방침이다. 기존 대표가맹점(한국스마트카드 또는 이비카드가 조합원 대신 결제) 방식에서 영세가맹점(택시별 결제)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이 때문에 한국스마트, 이비(4천554대)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단말기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을 찾고 있다. 한국스마트는 조합원들에게 새 기종이 출시됐다며 단말기 교체를 권유하면서 새롭게 계약하고, 이비 측은 법인택시 쪽을 공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스마트는 2014년 공급한 A300N 단말기가 IC칩 인식이 되지 않자 현재 신규 IC카드 단말기(A600N)를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스마트는 계약기간을 2024년까지 늘리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단말기 공급계약 위반이라며 ‘한국스마트와 맺은 모든 계약을 해지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공문을 한국스마트에 보냈다. 조만간 IC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계약 전 IC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합 측은 "한국스마트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고자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을 공략해 계약기간은 늘리면서 훼방을 놓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와 조합이 단말기 교체를 시작하면 조합원들은 한국스마트에 위약금을 물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이비카드에서 한국스마트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단말기를 교체한 조합원들은 현재 이비카드와 위약금 규모를 두고 소송 중이다.

한국스마트 측은 "개별 계약은 각 조합원이 가입신청서를 쓰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했다"며 "당초 계약에는 한국스마트가 조합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약정도 없으므로 개별 조합원과 계약에서 새 단말기를 공급하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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