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멋대로 조기 퇴근하는 등 직무 태만한 용인시 간부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직무 태만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용인시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위원회를 열어 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요구한 사무관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5급에서 6급으로 계급이 1단계 내려가며, 3개월간 직무 수행도 정지된다. 또 이 기간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되고 1년 6개월간 승급도 정지된다.

시는 지난 3월 내부 전산망 익명 신고게시판인 ‘헬프라인’에 A씨에 대한 직무 태만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여 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1년여 동안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가 하면 수시로 무단결근·조기 퇴근하고, 각종 업무 관련 결재 서류를 부하 공무원들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시키는 등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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