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 사필귀정 , '천인공로'할 짓 규정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분개했다.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22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자 네명에게 형량을 늘인 선고를 했다. 

법정이 이 사건에 얼마나 부당하다고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를 실형 선고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사람중 1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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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이들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 4명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했고 집유로 나온 이들은 20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위안부가 떠올랐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10대 청소년이었지만 어린 중학생을 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20대 초반에 이르렀다. 이들은 5년전에 저지른 범인때문에 약관의 나이에 영어의 몸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 2011년에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때 성폭행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학생 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였었다. 

 이 사건 역시 22일 선고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유사하다. 서울 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이 남학생 6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다.

가해학생 중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2명의 남학생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인터넷에서 올리기도 했다.  해당 동영상은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측의 요청으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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