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평생 사회격리 요구도, 바늘도둑 소도둑 돼

22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 조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무거워 형량을 올렸다고 밝혔다.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주범 한씨를 제외한 세명은 일년씩 형량이 늘었다. 공범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선고하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죄값을 달게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분노가 치민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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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1년 가해자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도봉구 한 산에서 두차례에 걸쳐 여중생 두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 1월 1심 선고가 끝나자 이들중 한사람이 법정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 

최근들어 이 사건 말고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빈번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천안에서 여중학생을 유인해 무려 19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합의서를 제출해지만 장기징역 6년에서 단기징역 2년6개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들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촬영을 해 SNS에 유포했다. 이 피해를 당한 여중생은 14살에 불과해 충격을 더해줬다. 

일부 네티즌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좀 더 가혹한 처벌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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