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 '최소한' 확보

최순실이 정유라의 이대 입시 비리를 주도한 혐의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최순실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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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순실이 받은 3년형은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인 7년보다 적은 것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김경숙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을 받았으며 남궁곤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순실과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정유라에게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에 특혜를 제공해왔다.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도 높은 점수를 받는 등의 방식이었다. 그의 답안지는 대리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과제물 역시 교수에 의해 대리로 제작됐다. 수강 역시 대리로 해왔다.

또한 입시 당시에도 정유라는 이화여대로부터 수준 이상의 특혜를 받았다. 이화여대가 학칙을 바꿔가며 정유라를 입학시켰다는 것이다.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이대에 입학했다. 이 때 정유라를 염두해 둔 듯 기존의 특기자 대상 종목 11개가 23개 까지 대폭 늘어났다. 또한 정유라의 입시 면접 당시 남궁곤 전 처장은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정유라, 당시 정유연)'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정유라는 학칙 상 면접장 반입 금지 물품인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결국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졸업마저 취소시켰다. 이에 관해 최순실은 "어린 학생을 자꾸 공범으로 몰지 말라. 교수들이 장래성을 본 거고 얘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 받는 특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이외 검찰이 기소한 2건의 재판은 심리를 끝낸 채 일치된 결론을 위해서 선고를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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