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수혜자 구속 여부는? … 관련자들도 '벌' 받는데

정유라 특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받음에 따라 검찰의 정유라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최순실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김경숙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을 받았으며 남궁곤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순실과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jpg
▲ 정유라 특혜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으며 정유라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관심받고 있다.

이때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 성과가 많은데 정씨를 구속하느냐를 두고 사회가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견제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추가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이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하려면 피청구국의 허가를 받아서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정유라가 경주마 등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검찰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정유라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대거 폐기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는 도피 자금과 삼성에서 받은 지원금의 출처 등이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유라가 어머니 최순실과 아버지 정윤회의 국정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순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그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해왔던 정유라가 국정농단에 대해 알고 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권순호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