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군사보호시설인 탄약고로 인해 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등 신도시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개발하면서 탄약고 담장을 지나는 시도 13호선(4차로)과 지방도 302호선(2차로)을 폐쇄키로 하고 왕복 8차로 대체도로(길이 2㎞)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사보호시설 행위 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체도로는 고덕국제신도시(1천342만1천여㎡)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화성∼평택 고속도로 어연나들목과 동쪽에 위치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송탄나들목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쪽의 국도 1호선과도 만난다. 또 이달 말 가동을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의 주요 진입로로 활용될 계획으로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폐쇄되는 2개 도로는 기존 탄약고 담장을 끼고 지나고 있으며, 신설되는 대체도로는 탄약고에서 86∼265m 떨어져 있다.

그러나 군은 관련법에 따라 탄약고의 최대 폭약량을 기준으로 폭발에 따른 안전거리를 계산해 신설 도로는 726m, 주거시설은 1천210m 거리를 유지하거나 용역 결과를 충족하는 완벽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방재안전학회에 탄약고 폭발 영향 검토 용역을 의뢰, 탄약고 주변에 높이 5m의 토사방호 둑을 설치할 경우 폭풍압과 폭발진동으로 인한 행위허가 관리기준을 통과할 수 있으나 폭발에 따른 파편에 대해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파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대체도로 교통량 축소 ▶토사방호 둑에 추가로 높이 5m 나무숲 조성 ▶ 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시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고 있고, 폐쇄되는 기존 도로보다 대체도로가 탄약고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성이 향상됐음을 고려해 조건부 동의(파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른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대체도로를 파편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터널화 등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공군작전사령부·공군본부·국방부 등과 협의를 벌여 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안전성이 높은 만큼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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