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안산시 공무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45)씨 등 안산시 공무원 2명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하수처리장 관리회사 B업체와 현장소장 C(49)도 각각 벌금 1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2명은 사고 발생 전 B업체에 하수처리장의 황화수소 분출 밀폐공간 관리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해 9월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D(41)씨 등 근로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고 당시 근로자 4명에게 안전장비 없이 황화수소 가스가 분출되는 공간에서 작업하게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로 공무원의 관리 감독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삼아 공무원 2명을 함께 기소했다"며 "B사와 피해자 측의 합의가 마무리돼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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