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이용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은 정부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과 반비례한다. 정부의 MRG는 통행량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지원금은 오히려 통행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MRG를 포함해 제3연륙교 건설과 맞물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영종 주민들은 2019년이면 도로통행료 걱정을 다시 해야 한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근거인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통행료가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영종지구 인구 증가에 따라 통행료 지원액이 갈수록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주민과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

통행료 인하는 수년 전부터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자율을 낮추는 등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2015년 통행료를 200원 낮추고, 통행료 인상도 연평균 2%로 제한한 평택~시흥 간 민자고속도로가 좋은 예다. 국토교통부와 민자 법인은 차입금 이자율을 낮춰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MRG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4월 MRG를 폐지했다. 국토부와 부산시, 김해시의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기존의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이 약 3천억 원(연간 121억 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보전방식은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 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2015년 인천공항철도도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절감했다.

장기적으로는 제3연륙교 착공도 서둘러야 한다.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제3연륙교 건설은 사업비 5천억 원이 마련돼 있으나 지연되고 있다. 기존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놓고 시와 국토부가 부담 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탓이다. 대한교통학회를 통해 분석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금은 각각 영종대교 4천600억 원, 인천대교 1천400억 원 규모다.

전문가들은 제3연륙교 노선이 정부가 승인한 199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지정된 점을 주목한다. 이후 2005년 5월 경쟁 노선이 건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운영기간 연장,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 등을 손실 보전 방안으로 내세우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