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주 지역 군사보호시설 내에서 모든 건축물을 신축할 때 군부대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상 30m까지 고도가 완화된다.

파주시는 27일 육군 제25보병사단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경기도내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가 됐다.

하지만 DMZ 접경 지역과 수도권에 편입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총 12개 지역 170만7천826㎡에 대해 건축물을 높이 6~30m까지 군 협의 없이 신·증축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위탁 확대는 관·군 상호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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