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비교적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인천은 보건복지부 기준 임금보다도 낮아 특히 더 열악한 상황이다.

25일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지역 사회복지사들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근무한다. 또 공무원이나 교사와 달리 마땅한 임금체계가 없어 같은 인천이라도 근무지·기관별로 임금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서울시·인천시 사회복지사 평균임금 비교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사회복지사 1호봉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호봉이 높아질수록 금액 차이는 더욱 심했다. 인천 사회복지사 1호봉 평균임금은 183만4천800원이다. 복지부 기준(180만2천900원)보다 조금 많지만 5호봉 기준으로 인천은 202만1천800원이다. 이는 복지부 기준(206만9천100원)보다 적다. 10호봉의 경우 242만 원으로 복지부 기준(252만1천200원) 대비 10만 원 정도 낮다.

2015년 1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서도 인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천은 17개 시도 중 생활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모든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평균임금 수준이 최하위인 16위에 그쳤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1곳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인천은 평균 준수율조차 지키지 못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 중인 곳은 서울이 대표적이다.

서울은 2012년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단일임금체계로 설정해 실행 중이다.

제각각이었던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를 이원화(이용시설기준, 생활시설기준)했고, 지난해부터는 전체 직원의 80%에 해당하는 4~7급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단일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사회복지사 1호봉은 복지부 기준보다 많은 199만3천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천보다는 16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10호봉의 경우 인천과의 임금 차이는 24만 원 정도로 벌어진다. 서울시는 올해 1~3급 모두 단일임금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역 내에서 같은 직급이라도 기관이나 분야별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도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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