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락산.jpg
▲ 평택의 명산으로 불리는 ‘부락산’ 자락에 주택 개발이 허가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1일 부지조성 공사를 맡은 업체가 중장비를 투입해 벌목을 하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평택 부락산 자락 주택 개발로 주민 반발<본보 6월 2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해당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 허가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주택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부락산 인근에 소로 2-171호선, 2-173호선 등 총연장 155.3m의 도로가 개설된다.

당초 해당 도로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1999년 인근 서정동 송현성당에서 소방·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도로 개설을 요청, 시가 이를 받아들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2000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해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10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2010년 부락산 자락에 주택 개발을 하려면 진출입로가 필요했던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자처하자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인가받은 도로 규모는 당초 시가 계획한 것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실제 시는 소로 2-171호선의 경우 당초 폭 8m, 연장 154m 규모로 계획했지만 인가된 규모는 폭 5m, 총연장 4.6m에 불과했다. 해당 도로와 이어지는 소로 2-173호선 역시 폭 8m, 연장 326m에서 폭 6m, 연장 150.7m로 줄어든 셈이다.

결국 신설될 도로가 대로까지 관통하지 못한 채 주택부지 입구에서 끊기게 되면서 사실상 주택 진출입 도로 기능 위주로 변경된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개발사업자와 주택 매입자들만을 위한 전용도로라며 시가 해당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김모(53)씨는 "성당에서 도로 개설을 요청해 계획한 도로라면 대로와 연결시켜야 하는데 도로가 중간에 뚝 끊기게 생겼다"며 "해당 개발사업자가 당초대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시에서 개설 못한 도로를 민간에서 일부라도 만들어 기부채납한다는데 시가 도로를 연장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나머지 개설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시 예산을 들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개발사업자는 "주택을 짓는데 진출입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진출입로를 만들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며 "시에서 검토받은 사항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도로 신설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인근 주민들과 계속 오해가 쌓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해당 주민들에게 도로 신설을 포함한 주택 개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평택 부락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