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관련, 경기도가 징수액 대비 절반 정도만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 등이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3∼2015년 전국에서 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4천623억6천여만 원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시·군이 부과 및 징수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게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에 투자된다. 지자체 징수 수수료는 1∼3%이다.

2013∼2015년 징수한 총 부담금 중 59.1%인 2천731억 원이 경기도에서, 9.0%인 417억 원이 서울시에서, 6.8%인 312억 원이 대구시에서 걷혔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이 기간 주민지원사업과 징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다시 받은 부담금 교부액은 전국 교부액 3천816억 원의 38.6%인 1천472억 원에 그쳤다.

특히 도내 지원 교부액은 도내 총 징수액의 53.9%에 불과한 것이며, 징수 위임 수수료는 82억 원뿐이었다. 징수액 대비 교부액 비율이 전국 평균(82.5%)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전국 14개 시도별 보전부담금의 징수액 대비 교부액 비율은 서울 85.8%, 부산 87.5%, 대구 82.4%였고 충북도는 무려 1만3천244%, 세종시 3만4천985%, 전남도는 6만9천804%에 달했다.

충남도의 경우 이 기간 징수액이 0원인데도 59억6천만 원의 부담금을 배분받았다.

징수액 대비 교부액 비율 격차는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비슷해 김포시가 징수액 대비 1천641.1%, 양평군 752.4%, 고양시가 474.8%의 교부금을 돌려받았지만 구리시 10.7%, 안양시 25.3%, 시흥시 34.3%, 의왕시는 36.2%만 받았다.

이외희 연구원 등은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불합리한 징수 및 교부 때문에 도내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은 95명으로, 규정상 필요한 인원(235명) 대비 14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원 등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징수를 많이 하는 등 관리가 더욱 필요한 지자체에 오히려 적게 배분되는 문제가 있다"며 "수수료율을 다른 각종 부담금과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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