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노란 떡잎' 벌해봐야 '20년'인가 … '인간' 아닌 미성년자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범인 김모 양은 재판에서 "박 양이 아이를 죽일 것을 명했고 나는 그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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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한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지금까지 김 양은 "살인과 범행 모두 혼자 했고 공범 박 양은 시신만 받았다"고 진술해왔다. 이에 관해 "박 양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친구여서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양은 "예전에 박 양이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고 말했고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게끔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 양은 변호인단을 12명이나 꾸렸으며 이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 2명, 검사 출신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박 양이 감형을 받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변수는 1998년생인 박 양은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에 18세 미만 피고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소년법에 의해 징역 20년 이하로만 받는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며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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