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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화 동두천시 세무과 세입관리팀장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사업, 일반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지방재정 수입 확보인데 2017년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2017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면, 국세는 76.2%이고 지방세는 23.8%로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 구조로 돼 있으나, 이에 반해 예산 규모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용액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가 40%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 비율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중앙정부 의존도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예속은 재정분권 확립이 어려워져 실질적 지방자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해당 주민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에 따라 삶의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고 지방의회를 구성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면서 지방분권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은 지방분권 최우선 과제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한다.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부동산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매도(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일원화되면 다음과 같은 세정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국세 부동산세제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국세와 지방세 세원 비중을 높게 할 수 있어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이끌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보다는 부동산 현황에 대한 사용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국세의 지방 이양은 토지 현황 조사와 위법 건축물 파악 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조사, 취득세 비과세 감면의 사후 관리를 위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부동산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납세자 입장에서도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돼 과세되고 있는 부동산세제가 지방세로 통합·관리되면 문의 비용, 신고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무 관련 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부동산 관련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함에 있어 이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한다는 오해를 차단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은 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지 부과 및 징수권자가 관할 소재지 세무서장에서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는 과세권 조정만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치단체 간 세 수입 격차에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배부기준과 같이 시군구의 사회복지(25%), 재정여건(50%), 부동산보유세 규모(5%), 지역교육(20%)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국세 지방세 이양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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