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국회의원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서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 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구인자에게 채용 시 표준양식의 기초 심사자료 사용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단 1곳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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