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 시 나이, 학력, 성별, 출신지역과 사진 등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한 심사서류 사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국회의원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서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 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구인자에게 채용 시 표준양식의 기초 심사자료 사용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단 1곳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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