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국회의원은 26일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를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9 대선 당시 A정당은 특정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정당의 경우는 특정 포털사이트 업체가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고 고발해 검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인기검색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의혹들이 등장하면서 인기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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