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송도 1공구 어민생활대책용지.  <기호일보 DB>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송도 1공구 어민생활대책용지. <기호일보 DB>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일명 조개딱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 구역 지주협의회는 층수 상향 등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센트럴 1·2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두산위브 센트럴송도 1·2지구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지구(송도동 20-4)에는 지하 2층·지상 10층 11개 동 아파트 522가구를, 2지구(송도동 21-14)에는 지하 2층·지상 10층 18개 동 864가구를 2020년까지 짓기로 하고 조합원 분양도 끝냈다.

이후 3지구 384가구도 조합원을 모집해 총 1천770여 가구의 대단지로 세워진다고 홍보하고 1차 계약금 등 조합원 1명당 총 3천여만 원을 받아냈다. 조합원은 1천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조합은 지주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10층으로 규제돼 있는 법률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냈다고 했다. 10층 규제를 풀어 15층 이상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아파트 대단지로 변화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도 조합설립 인가도, 가구 수와 층수 상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제안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4월에 시행예정사(㈜이에스글로벌 )와 지주협의회에 의해 3번이나 제출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이를 모두 돌려보냈다. 명확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 과반수가 제출해야 하는 동의서가 법적 구비 조건(날인 등)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는가 하면, 교통량 검토 용역 결과나 기반시설 보완 등 도시관리계획 설명 등도 제대로 첨부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층수 상향 조정(10층→20층) 요구는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해당 지역에서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근 주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서의 보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동의 절차 등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적률(280%), 건폐율(50%)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층수 상향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공청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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