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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변호사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5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주)’ 주관으로 국민참여 개헌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 없는 개헌 없다. 헌법은 국민의 것"을 외치며 ‘국회만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고, 얼마 전인 6월 19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과 8월에는 지방 순회 공청회, 10월에는 원탁토론회 등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주권 의사를 국회 개헌특위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에는 공모를 거쳐 추천된 53명의 자문위원이 6개 분야로 나뉘어 헌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만으로 과연 지난 촛불시민혁명에서 드러난 국민의 개혁의사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내년 헌법개정은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정된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모든 헌법의 경우 그 제정과 개정은 그 당시의 역사적 산물이고, 다른 한편 그 당시의 정치적, 역사적 한계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1987년 현행 헌법도 당시 6월항쟁을 통해 개정된 것으로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좋은 헌법이지만, 그 동안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이제 개정되거나 신설돼야 할 조항들이 다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헌법 개정은 지난 4개월 동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를 받들어 그동안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경제민주화와 언론, 교육, 노동 개혁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낡은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우리 사회가 한층 진일보하는데 뒷받침을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개정 과정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개정 권력으로서 인정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개헌특위에 국민의 아래로부터의 의사가 반영되는 조직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나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인 지난 4월 12일 국회 개헌특위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면,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할 개정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우선 권력구조 개헌으로는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문제가 거론된다. 이는 우리 국민의 정서가 아직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개헌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회에 의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국회의원만은 임기 도중에 탄핵할 수 없다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알게 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조항이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중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악화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노동자,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부분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을 법률로서 실질 보장하고, 헌법 제32조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고용과 인간다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등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될 헌법개정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이다. 이유는 현재의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만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아래로부터의 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특위에 국민참여 절차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개정 헌법,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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