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jpg
▲ 인천 송도 6·8공구 R1블록에서는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학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업 추진이 멈춰 선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건립사업이 조만간 재개된다. ‘무임승차’를 좌시할 수 없다는 인천시교육청의 강경한 입장에 사업주가 관련법을 초월해 학교신설부담금을 내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시설 건립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넥스플랜㈜은 송도 6·8공구 R1블록(송도동 316)에 다음 달 분양을 목표로 전실에 테라스가 제공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2천784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업무 용도를 위한 1∼2인실이나 바닥 난방이 불가능한 전용면적 85㎡ 이상을 넘기지 않는 전용 84㎡로 설계되면서 사실상 주거용 아파트로 탈바꿈됐다.

사업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율 끝에 오피스텔 200여 실을 축소하는 선에서 건축심의는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유발을 이유로 신축 ‘부적합’ 의견을 냈다. 앞서 8공구 M1·M2블록에서 학교 신설 및 학생 수용 대책을 놓고 민간사업자 및 시, 인천경제청과 마찰을 빚은 시교육청은 또다시 ‘주거용’ 업무시설 건립으로 인근 해양1·5초로의 과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오피스텔로 학령 인구가 약 500명이 늘어난다고 시교육청은 예측했다. 또 이 오피스텔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로 원인자 부담 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하나도 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분담한 다른 주거형 아파트들과 똑같은 교육환경을 제공받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다고 판단했다. ‘무임승차’가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시와 사업주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부지는 시가 1천590억 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땅으로, 오는 9월 5일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잔금 1천659억 원이 사업주로부터 납입되지 않으면 행정신뢰성 추락 및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소송 등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넥스플랜은 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와 인천경제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팔리지 않은 A5·A6블록 등지에 학교용지 확보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6·8공구 내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학령인구 예측치를 벗어난 주상복합시설의 신규 건축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최근 사업자가 결정된 6·8공구의 R3~R7 등지와 R2블록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사업을 진행해 왔고 학교 건립 비용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 시교육청과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난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거처럼 난방 금지, 건축 규모 제한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설립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