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의 과태료 체납액은 총 189억 원 규모로 1인당 1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무려 1천850명(체납액 38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 같은 체납액의 신속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조회,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시스템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주 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예금 압류 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상빈 교통지도과장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예금 압류·추심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징수 기법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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