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으로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뜻한다.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대상은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내에는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등 7개 시, 부산 해운대 등 7개 구, 세종시가 대상이다.

LTV·DTI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가능액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날 이전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막차 분양 물량은 지난주에만 전국적으로 1만2천 가구에 달했고, 새 아파트 견본주택은 방문객들로 북적거렸다.

대우건설이 지난달 30일 오픈한 고양시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에는 개관 전인 오전 9시부터 대기줄이 잇따랐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 됐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주말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이 다녀간 곳도 있다.

고양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6·1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청약 과열 분위기가 잦아들면서 인기·비인기 지역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적용해 종전의 LTV·DTI 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한 유예제도 이용 차주들이 대상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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