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가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조사가 가능해져 구비서류가 훨씬 간소해졌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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