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수도권 역차별과 지자체의 무관심, 높은 땅값 등으로 눈물을 머금고 지역을 떠나는 기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타 지역은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홍보하며 기업 유치에 분주하다.

인천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을 방법이 없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셈이다.

중소기업 역시 높은 땅값 탓에 공장을 넓히거나 새로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 등 지역 국가산단의 3.3㎡당 평균 땅값은 500만 원을 넘는다. 대로변은 시가보다 1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마저도 ‘분양률 100%’를 기록하면서 새로 지을 공장 터는 한없이 부족하다.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기업 운영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1960∼80년대 인천 발전을 이끌었던 전통 제조업은 대부분 중구와 동구·부평구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다.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택들이 공장 근처까지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장지대 주위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동안 아무 일 없이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지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인천 기업의 지방 이전 원인에는 국가 정책과 각 지방의 우월한 기업유치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몰린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했다. 각 지자체도 앞다퉈 ‘기업하기 좋은 우리 지역으로 오라’며 기업 유치에 열을 올렸다.

지역 기업이 가장 많이 이전한 충청남도의 경우 현재 ‘국내 이전기업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규 투자기업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이전비를 30∼7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법인세와 취·등록세도 큰 폭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지방 산단의 경우 3.3㎡당 땅값이 30만∼50만 원 수준으로 수도권의 5분의 1인 곳도 있다.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실상 5∼6년분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같다는 말이 업계에 도는 이유다.

반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에 크게 치중하면서 명확한 지역 기업의 이탈 방지대책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의 지방 이전 현상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는 공항과 항만, 경제구역, 접경 지역이자 농어촌 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수정법 권역 지정에서 우선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인천 계양갑)의원은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타 지역에서 알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