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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 남동인더스파크 전경. /기호일보 DB
#1.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용 중장비를 생산하는 인천 동구의 A기업은 2006년 전라북도와 건설 중장비, 산업차량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인천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A기업은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약속, 2009년 전북 군산에 공장을 새로 짓고 국비 60억 원과 지방비 40억 원도 지원받았다.

#2. 사출성형기와 대형 정밀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인천 서구의 B기업 역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충북 보은과 제주도 등에 본사와 자회사 등을 옮겼다. 충북 보은 출신 회장을 상대로 한 꾸준한 ‘러브콜’로 이 기업은 현재 충북 보은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기업처럼 2004년부터 인천을 떠난 기업은 무려 138개 사에 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역차별’과 비싼 땅값 등이다. 지금도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인천 엑소더스’를 통해 지방으로 떠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인천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산업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 및 기업 기준)은 총 138개로 조사됐다. ‘탈(脫) 인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충청남도다. 이 기간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49개였다. 그 다음은 강원도로 35개 기업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40개, 경기도는 378개 기업이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기사 3면>

 인천의 공장 수는 1만 개 정도로 서울이 약 1만1천 곳, 경기도가 5만7천 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에 비해 서울과 인천에서 이탈한 기업이 훨씬 많은 셈이다.

 ‘탈 수도권’의 가장 큰 이유는 수정법이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강화·옹진군, 서구 검단 지역, 경제자유구역, 남동인더스파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총량제가 적용돼 대기업은 공업지역에서 첨단업종만 증설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역시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아 산업단지 밖에서 공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꿈도 못 꾼다.

 지방 이전을 계획 중인 지역의 대기업 관계자는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공장부지 신·증설 허가 자체를 해 주지 않으니 공장을 새로 지을 방법이 없어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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