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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일대/ 기호일보 DB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의 출구전략을 세운다. 전략에는 자산관리사(AMC)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렇게 되면 자산 관리를 함께 맡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져 뉴스테이 사업에서 발을 뺄 수 있다. 인천에는 7개 리츠형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조합이 있어 임대사업자가 발을 빼면 사실상 뉴스테이 사업은 날아가 버린다. 조합들은 매몰 비용 폭탄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 결정만 쳐다보고 있다.

3일 국토부와 HUG 등에 따르면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의 AMC 수수료를 현행 연간 5억1천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출자한 임대사업자들이 AMC 수수료에 출자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출자하지 않은 AMC의 수수료를 알아봤다. 이 금액이 약 2억 원이었다. 국토부는 AMC 수수료에 출자금을 얹어서 받는 것은 배당금까지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이중으로 수익을 올려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HUG는 국토부의 정책 판단에 맞춰 2억 원 정도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AMC 수수료는 국토부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현재 인천은 6곳의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이 기금투자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다. 임대사업자들은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2억 원 이하로 수수료가 고정되면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해당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25개 사업 중 청천2구역만 기금투자위 심의가 끝났다. 이 구역에 임대사업자는 350억 원을 출자해 현재까지 100억 원이 넘는 AMC 수수료를 챙겼다.

HUG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자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 연간 AMC 수수료를 더 받는 곳이다. 대부분 4억∼5억 원 정도 AMC 수수료를 받는 임대사업자들은 출자금도 50억∼100억 원으로 임대사업(8∼10년)이 끝나면 50∼100%의 출자금을 되돌려 받는 셈이다.

업계는 청천2구역 때문에 국토부가 AMC 수수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관리사들이 출자를 하지 않으면 보통주 참여 기관 또는 시공사 부담이 커져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몰 비용도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출자한 금액도 있어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며 "뉴스테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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