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의원이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물가상승 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오를 때, 납품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원자재 가격이 변동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지적을 받아 온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손실이 크게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관계 법 미비로 인해 노무비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하청업체들의 고충이 크게 해소돼 원·하청업체 간 공정거래 행태가 한걸음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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