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초교구역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분양물량을 늘렸다.

4일 도시공사와 동구 등에 따르면 송림초교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난 5월 이 구역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오는 10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찾아 부동산매매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정비구역에서 자동 탈락한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주민 분양률 57.6%에 불과한 이 구역에 사업 시행 변경을 추진하고, 공공임대는 14가구 줄이는 대신 임대사업자분 분양물량은 118가구 늘렸다. 총 2천430가구가 계획된 지난해 말보다 132가구 늘어난 2천562가구로 지난 3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용적률도 344.11%에서 354.1%로 늘어나 지상 45층(129m)에서 지상 48층(135m)으로 상향됐다. 임대사업자분을 더 많이 지어 사업성(비례율 약 80%→약 100%)을 높이고 그동안 발생했던 금융비용 등 매몰비를 십정2구역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도시공사는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가 나온 날 동시에 이 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여기에 뉴스테이 구역 연장을 위한 제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송림초교구역의 국토부 지원 연장을 위해 사업 찬성자를 모아 주민결의대회까지 진행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도시공사는 자료를 통해 "주민의 의지를 담은 연명부 작성과 결의대회 결과가 매매 예약 기간 연장 시 국토부에 전달되기를 염원한다는 의지를 주민들이 보였다"며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와 더불어 매매 예약 연장을 위한 국토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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