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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준공된 '아트센터 인천'이 시행사가 준공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
인천의 공연문화를 선도할 ‘아트센터 인천’ 준공 절차를 놓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주주인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이 문제와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만 7∼8건에 달하고 있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 없이는 아트센터의 연말 개관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6일 NSIC와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공사가 끝난 아트센터 1단계 시설 콘서트홀(1천727석)이 준공허가를 받지 않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준공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일사는 아트센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당초 약속대로 지난해 3월까지인 준공시한을 어기고 4개월 후인 7월 말에야 준공확인필증을 건네며 날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이 과정에서 일어난 설계 변경 및 임의 시공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건설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게일사는 이 같은 제반자료 제출 없이는 사용승인 신청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경된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준공 지연 사유 등을 포스코건설 측이 지금이라도 설명한다면 준공 신청에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설명은 180도 달랐다.

포스코건설 측은 공기 지연 사유와 관련 자료를 이미 게일사가 다 확보하고 있다고 스탠리 게일 명의의 관련 공문을 통해 입증했다. 준공 마감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에 콘서트홀의 무대 확장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이후 같은 해 3월 29일까지 양측은 6차례에 걸쳐 공문을 주고받으며 이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문서들에서 NSIC는 인천경제청과 운영준비단 등이 요구한 무대 확장 및 음향설비 등과 관련된 소요 공기, 추가 공사비에 대한 내역 등을 산출해 첨부했으며 이를 조치하겠다고 명시했다.

즉,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7대 3의 지분 비율로 구성된 NSIC에서 결정된 추가 지시사항을 포스코건설은 이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게일사에서 포스코건설 측에 공기 지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포스코건설은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아트센터 개관을 위한 운영준비단을 최근 인천경제청 산하로 재편하고 연말 개관에 힘쓰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시와 NSIC 간 체결된 변경합의서에는 최근 논란이 된 문화단지 1단계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실행원가(재료비 포함 등)를 산정하고, 공사비는 실시설계 내역 금액의 낙찰률 89.5%(2천3억 원)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있어 690억 원의 추가적 개발수익은 법적 다툼으로도 인정받기 힘들다고 포스코건설 측은 설명했다.

복수의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대해 일일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NSIC에 준공 독촉 공문을 보내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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