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인천의 지자체들에게 지역 청년 정책은 뒷전이다.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청년기본조례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생활하는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사회적 참여 확대, 권리 보장 등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지자체장이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방향을 심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60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 또는 청년발전기본조례, 청년정책기본조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흥시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이 ‘청년기본조례 제정운동’을 벌여 주민 발의 형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17개 시도 중 청년기본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과 경북이 유일하다. 인천시는 지난달에서야 ‘인천시 청년창업지원조례’만 뒤늦게 만들었을 뿐이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남구가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부평의 경우 지난 5월 제21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김도형(국·부평1·4·5·부개1·2)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청년기본조례안’이 상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김 의원은 다음 회기 때 청년기본조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니 법이 통과된 뒤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와 무산됐다"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만약 상위법을 위반해도 조례를 그에 맞게 수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나 ‘n포세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으려면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은 십수 년째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달리고 있지만 청년 관련 정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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