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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기호일보DB
검찰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63)인천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지난 2월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교육감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시교육청 국장 A(59)씨의 변호인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회유해 빌린 돈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결심에서는 A씨의 변호인이 ‘회유라는 표현은 과할 수 있지만, 검찰의 설득이 A씨에게는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변호인이 지난 공판에서 주장했던 ‘검찰 회유’에 대해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항소심 역시 큰 변수로 작용할 만한 근거나 주장이 새롭게 제시되지 않아 1심 결과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도 A씨의 진술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청연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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