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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송림초교구역 일대 전경 <사진=동구 제공>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추진 중인 인천 송림초교주변구역의 사업 연장 여부가 10일 오전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량적·객관적 평가를 약속하고 있지만 결국 원주민과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라는 정성적 평가가 이 구역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동구 송림초교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난 5월 이 구역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간 3천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계약 체결 후 1년 만이다.

도시공사와 시, 동구 등은 그동안 논스톱 행정서비스를 적용해 정비계획 수립 변경과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원주민 절반의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0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개정안이 적용돼 3개월 후인 7월 10일까지 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매매 ‘예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정부가 선정한 뉴스테이 지원 대상 정비구역에서 탈락된다.

전국 24개 정비구역 연계 뉴스테이 현장에서 주민 반발로 선정이 취소된 곳은 서울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유일하다.

이를 의식한 도시공사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임대사업자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인 사업시행변경 계획을 내놓고 지난 3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다음 달 4일까지 새 투자자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사업촉진 주민서명 명부와 찬성 주민 결의대회 언론 보도, 임대사업자 모집공고, 사업 추진 일정 등 8개 서류를 구비해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선정 취소에 앞서 이 구역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지침 제74조의 ‘기타 지원대상 정비구역을 취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국토부도 이 조항을 중심에 놓고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찬성과 반대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면담 결과, 사업 추진 현황, 언론 모니터링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즉시 취소와 조건부 연장, 연장 등 다양한 안을 마련해 결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절차상 많은 지연 사유가 발생한 이 같은 구역의 경우 사업 연장 여부는 사업 추진 의지와 주민 의견이 가장 큰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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