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불필요한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거나 가맹점 모집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가맹점만 22만 개에 달하는 등 거대 시장이 돼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의 각종 갑질과 불공정 행위, 그로 인한 억울한 피해와 희생 등이 수시로 제기됐으며 큰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위법 행위도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하반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보공개서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가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 목록만 적혀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의 필수물품에 대한 이윤 부가 여부, 직전연도 필수물품 평균 공급가격, 가맹점별 평균 필수물품 구매액,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이윤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미국 사례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공정위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에 공급업체와 가맹본부 임원의 이해관계, 공급업체가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 및 내용까지 적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정보공개 수준을 높이려는 것은 사전 정보가 가맹점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부 회사의 문제가 업계 전체의 문제처럼 부각돼 부정적 이미지를 낳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한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또 다른 경기 위축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고 있다. 마침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크게 환영한다. 더 이상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이 갑질로 피해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각종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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