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 예정인 농업인이면 최대 10일까지 연령 제한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 지역 경로당에 가구당 연간 12회(경로당 24회) 이내에서 지원한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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