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추진 중인 인천 송림초교주변구역의 정비구역 취소가 조건부로 3개월 연장됐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송림초교구역의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사 등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못해 구역 선정 취소를 앞둔 송림초교구역에 대해 뉴스테이 선정구역 유지를 3개월 조건부 연장했다. 이 구역은 10월 10일까지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뉴스테이 인수 가격이 담긴 부동산매매‘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여서 본 계약이 아닌 사전 계약 형태의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인천도시공사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대한토지신탁 등을 비롯해 총 10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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