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선거사무원들이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후보마다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를 확보했는지 여부 검증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후보의 인천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사무원들은 지난달 수당 미지급 건으로 재정담당 직원을 노동청에 고소<본보 6월 27일자 19면 보도>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들은 하루 8시간씩 선거운동을 했지만 대선 이후 두 달이 돼 가는 지금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소에 앞서 이들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직원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당시 인천선관위는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노동청 등 담당 기관이 따로 있으며,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선거’라는 특수한 기간 발생한 일이었지만 정작 선관위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지역 선거사무원들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도 있었다. 당시 인천 남을 지역의 한 후보 캠프가 선거 비용 부족으로 수당 지급을 미룬 것이다. 결국 선거사무원들은 해당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쟁을 가진 후에야 겨우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에도 인천선관위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을 돕지 못했다.

인천선관위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노동청·경찰 등 담당 기관이 있어 선관위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국가가 수당 등을 미리 확보해 뒀다가 사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대안도 아직 없다고 말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통 득표율 기준 미달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이라며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수당·실비가 더 지급되거나 무등록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만 오히려 적게 주거나 지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한 시민은 "일단 선거운동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선거사무원들을 데려와 놓고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면 돈이 없다며 수당 지급을 미루는 식"이라며 "후보마다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제대로 돈을 줄 능력이 있는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