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LPG차량을 2천cc미만 승용차와 RV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 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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