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증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오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관련, 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3∼2014년 오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공사 관련 내용이 담긴 장부 등을 지난 10일 오산시로부터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기초자료 분석을 마치면 해당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오산시는 2013년 12월 76억5천만 원을 들여 오산천로 3-35 일원 4천887㎡에 자숙퇴비화 처리 방식으로 1일 80t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13년 3월 H업체와 36억7천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33억5천200만 원을 증액해 설계 변경했다. 시는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1억8천1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시는 또 특허공법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H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허공법과 관계없는 배관공사·폐수처리설비·탈취설비 등의 공사비를 특허공법에 포함시켜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업체가 챙기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자원화시설을 민간 위탁하면서 공개 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지난해 2월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인사조치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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