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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우리나라의 노인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 강력범죄는 10년 전보다 3.5배 급증했고, 재산범죄는 2.4배, 폭력은 1.5배, 교통범죄는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던 노인들이 퇴직 후에 체면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노인범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전자는 국가가 고령화사회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와 후자는 개인이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노인범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노인 직업 재활교육장을 마련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춰 직업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의료보장 정책에서 노인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관된 사법처리를 하고, 노인범죄 상담전문가를 많이 증원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고립감과 상실감을 해소해야 한다. 갓 퇴직한 신세대 노인에게는 퇴직 전 업무를 연계해 일할 수 있는 인력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해 사회적 일탈로 발생하는 노인범죄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범죄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 재소자 개인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재소자개개인에 관심과 흥미 있는 맞춤형 직업기술을 취득하게 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단체에 취업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재범률을 낮추고, 노인 재소자들이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노인전문상담소를 설치해야 한다. 노인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인 입안과 실행, 사회공동체의 역할 강화, 노인대상 범죄예방 교육, 홀몸노인 주거시설 취약성 보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범죄를 새롭게 인식하고 형사사법기관들의 사회적 공동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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