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신설을 추진한다.

12일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2017년 화장품 정책 동향 및 수출전략 세미나’에서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 정책 동향 및 하반기 제도 개선과 수출 지원’이라는 주제로 올해 하반기 화장품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사진>

권 과장은 "소비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 안전영역에서도 소비자의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신고하고, 출입·검사·질문·수거 지원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식약청장이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천연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화장품제조판매업’은 소비자가 제조업체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거나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권 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높아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국내 화장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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