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매달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운용해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퇴직연금제도 대상 사업장 중 17.0%(31만7천여 곳)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도입률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상의는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퇴직연금 가입자(기업)에게 매년 운용수익금 지급 시 공제하는 수수료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퇴직연금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상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원하고, 수수료 부과 방식을 실제 수익률과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상품 컨설팅과 근로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2022년까지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퇴직연금 가입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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