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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권 안산상록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상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는 범죄의 무대가 급격하게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차, 3차 피해로 확산되므로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를 되돌리기에는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뒤따르게 된다.

 실제 올해 7월 A씨, 스마트기기에 설치된 특정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스마트폰 등의 운영체제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꾸며진 애플리케이션을 실수로 설치했고, 이를 통해 넘어간 A씨의 개인정보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사용돼 항의 전화와 문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듯, 이처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해 회복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럼, 이러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공인된 스토어(마켓)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안카드 등 금융 정보를 스마트기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문자와 메일을 확인할 때는 수상한 링크(Link)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해야 하고, 백신 등 예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나의 개인정보 도용 유무를 확인해보고 명의 도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개인 스스로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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