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시간당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11년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이자, 2001년 이후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에 대한 첫걸음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기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 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지만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 원을 달성한다면 중기와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지급 능력의 한계로 범법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 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며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천197원, 7천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천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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